2014. 12. 1 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운영규정 제2 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연구회의 국내 논문지 [KNOM Reveiw]를 편집하기 위한 국내 논 문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무)
본 편집위원회는 국내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촉, 그리고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구성)
국내 논문지의 발간을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두며, 적정한 수의 편집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회 운영위원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 및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국내 논문지에 대한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역할)
본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며, 국내논문지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회의소집 및 의결)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안은 과반수 편집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