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행 규정

2014. 12. 1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이하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국내 논문지 [KNOM Reveiw] (이하 본 논문지)에 채택된 논문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발행 횟수)
본 연구회의 본 논문지 발행은 연간 2회로 한다. 제1호는 8월31일, 제2호는 12월31일에 발행한다.

제 3조(발행인)
본 논문지의 발행인은 본 연구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4조(발행 비용)
본 논문지에 채택된 논문의 발행 비용은 한시적으로 본 연구회가 지원하며, 투고자는 발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향후 투고자에게 본 연구회의 의결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조(저작권)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한국통신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한국통신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조(발행 순서)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조(반려)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 8조(논문 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본 논문지에 게재될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 9조(발행 방법)
본 논문지의 논문 발행은 Online으로만 발행하며 별책으로는 발행하지 않는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논문지 심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