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 규정

1999. 3. 26. 제정
1999. 11. 3. 개정
2000. 7. 1. 개정
2009. 1. 1. 개정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라 부른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통신학회 회원으로서 통신망운용 관리 분야에 관 심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 4조(회원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회비 액수, 납입 시기 등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조(기구)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협력위원회 3. 자문위원회

제 6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조직)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3인이내), 분야별 분과위원장 및 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직무)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선출) 운영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추천된 후보 및 추천 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선출된 운영위원장을 한국통신학회 에 통보하여 제청을 받는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야별(기획, 재무, 학술, 대외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5. (임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6. (운영위원 위촉) 신규 운영위원은 본 연구회 활동취지에 부합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개인을 운영위원 5인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 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7. (운영위원 해임) 운영위원 본인의 탈퇴의사가 있거나 연구회 활동에 1년이상 미참 여시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제명 또는 협력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7조(협력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둔다.
1. (구성) 협력위원회는 협력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인 내외의 협력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직무) 협력위원은 본회의 대외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3. (소집) 운영위원장은 협력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협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2. (직무) 자문위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 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지원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0조(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2조(투표)
본 규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는 필요에 따라 전자우편 투 표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3조(기타)
기타사항은 한국통신학회 회칙에 따른다.

부 칙

1. 본회의 규정은 1999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개정안은 1999년 11월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