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 개정
2018. 1. 1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이하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국내 논문지 [KNOM Reveiw]에 투고된 논문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회부판정)
편집장은 투고 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 3조(심사회부)
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각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 4조(논문심사)
소정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시 주기적으로 심사 독촉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장은 담당 편 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5조(심사결과)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제 6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한다.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보완사항과 이의 제출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3.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사유와 함께 이를 통보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해 논문제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 7조(심사비밀)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따른다.